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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6가단33994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944,1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25. 10:30경 피고가 시공 중인 B 신축공사현장의 건물 4층에서 데크 바닥깔기 작업을 위하여 2인 1조로 데크를 운반하던 중 미끄러져 2층 아래 데크판 위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우측 폐쇄성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폐쇄성 중수골 몸통 골절, 우측 상완총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추락방지망, 안전대 등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장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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