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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다1174,11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689),81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장조카가 상속인으로 믿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를 인정한 예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장조카가 자기가 그 상속인 또는 권리귀속자인 것으로 믿고 점유를 개시하여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타주점유중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는 경우와 달리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철우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 부동산들은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었는데, 동인이 사망하고, 그 아들 역시 후사없이 사망하여, 위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2가 일시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가 1950.8.10 동인마저 사망하여 상속인이 없게 되어 그 가가 절가되자, 그 재산은 위 소외 1의 자매되는 원고를 비롯한 3인에게 권리귀속이 되어야 하는데도,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사망 후 그의 장조카로서 망 소외 2를 봉양하여 오다가 (당시 망 소외 1의 딸들은 출가) 1950.8.10 동인마저 사망하자 자기가 백부인 위 소외 1의 상속인 또는 권리귀속자인 것으로 믿고 그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여 관리인들로부터 지료를 거두어 들이는 등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1971.2.13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고 이에 터잡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인 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된 때인 1950.8.10에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고 현실로 그 점유를 시작하고 그 관리 및 수익을 독점하여 왔다면 그 점유의 시초에 있어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타주점유중 자기에게 권리귀속된 것으로 믿는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것이다) 그 점유 개시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70.8.10에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다. 소론 인용의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고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종전의 당원판례들과 상반되게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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