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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8 2016나13261
회원가입비 및 성혼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3. 12.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 받되, 성혼 시 성혼사례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7. 24. 피고에게 C와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이후 피고와 C는 결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및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및 성혼사례비 합계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8(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내지 11호증{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 감정인 D의 필적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 부분의 필적이 피고의 시필 및 평상시 필적과 유사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6. 3. 25.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회원가입비 및 성혼사례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가입비로 5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남성과의 만남을 주선 받되, 성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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