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1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쎄라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가야로 451번길에 있는 롯데캐슬1단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쎄라또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단속 및 순찰 중인 E 운전의 F 순찰차를 약 2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롯데캐슬1단지 앞 노상에서 위 쎄라또 승용차로 위 순찰차를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니가 씨발 제대로 일하고 있는 거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2회 가격하고, E이 순찰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자 열린 운전석 유리창을 통하여 두 손을 집어넣어 E의 이마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99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