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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3. 19:30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8길 1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택시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다른 손님을 태워 가겠다는 말을 듣고 신고 업무 처리를 마무리 한 후 순찰차를 운행하려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채 운전석 방향으로 다가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며 “내려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치고, 몸으로 2~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방범 순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순찰차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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