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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14 2019고단20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0:3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업주 D(여, 48세)에게 “야 너 이리와 내 옆에 앉아 봐, 너 신랑 뭐하냐 나이 먹고 식당이나 하고 어렵겠다, 야 씨발 이리 와보라니까, 씨발 빨리 와봐. 나하고 친구 하자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31. 00:5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4세)의 배우자에게 “너 몇 살이냐 ”라고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왜 반말하세요. 취하셨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넌 한주먹거리도 안돼, 너 나랑 맞장 떠서 이길 자신 있냐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위 식당에서 나와 H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앞으로 뛰어들어 가로막고 “야 씨발 놈들아 어딜 가려고 나와, 나하고 한판 뜨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3~4회 힘껏 두드리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등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첨부), 방범CCTV 캡처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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