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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15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50』 피고인은 2019. 4. 15. 17:20경 김해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순찰차를 타고 순찰 중이던 김해중부경찰 소속 경찰과 D(41세, 이하 경찰관이라고만 한다)에게 발견되어 추격을 당하자, 신호 위반과 음주 운전, 벌금 수배 등이 염려되어 순찰차를 피하여 도망가서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잠시 숨어 있다가 경찰관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집 앞으로 나와 세워둔 오토바이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 17: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거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이 신호위반 사실을 알리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이에 응할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뒤에 설치된 바구니를 붙잡았음에도 속력을 높여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30m 가량을 운전해 가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져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폭행으로 교통단속 및 순찰활동 등을 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다리의 염좌 및 우측 손과 우측무릎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019고합236』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9. 23:24경 김해시 F에 있는 G공원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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