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소유관계 1) 원고는 1983. 4. 25.부터 1993. 8. 4.까지 경북 예천군 C 대 20㎡(이하 ‘D’ 라고 한다
)를 피고의 남편인 망 E(3/5 지분)과 공유(2/5 지분)하였고, 1993. 8. 5.부터 2015. 12. 29.까지는 피고의 아들인 F(3/5 지분)과 공유(2/5 지분)하였다. 2) 또한 원고는 1983. 5. 23.부터 2015. 12. 29.까지 경북 예천군 G 대 101㎡(이하 ‘H’라고 한다)를 소유하였다.
나.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 피고는 D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와 H 중 별지1 도면 표시 6, 5, 11, 10, 12, 13,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7㎡을 출입로 등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하 위 ‘ㄱ' 부분 토지와 ’ㄹ' 부분 토지를 함께 일컬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종전 소송 및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02. 6. 4. 망 E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2가단1764호로 공유물 분할 등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1. D에 관하여 별지2 도면 표시 2,3,4,5,6,14,1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를 원고의 소유로,같은 도면 표시 6,7,8,1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8㎡와 H에 관하여 9,14,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5㎡를 망 E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망 E은 D, H에 있는 별지2 도면 표시 11,12,13,5,6,7,8,9,10,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건축한 토담즙슬레이트지붕 건평 약 22㎡의 건물과 별지2 도면 표시 3,4,5,1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시멘트블록조적조 약 1평 크기의 장독대를 각 철거하라.
3. 망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