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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6.자 2013카합10027 결정
토지일시사용등지위보전가처분
사건

2013카합10027 토지일시사용 등 지위보전 가처분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채무자

1 . B

2

3

4

5

6

7

판결선고

2014.2.6.

주문

1 .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1 . 154kV 동울산 - 효문1 송전선로 건설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

가 . 채무자 B , C , D 소유의 울산 북구 대안동 임야 107 , 286m² 중 별지 1 도면 표

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 , 815m² 중 같은 도면 표시 13 , 14 , 15 , 16 ,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217㎡를 제외한 나머지 2 , 598m²를 재료 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

나 . 채무자 E 소유의 울산 북구 대안동 산 임야 77 , 815 중 별지 2도면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나 부분 1 , 784m² 중 같은

도면 표시 9 , 10 , 11 , 12 ,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326㎡를

제외한 나머지 1 , 458m²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

다 . 채무자 B , C , D 소유의 울산 북구 대안동 임야 3 , 235㎡ 중 별지 2 도면 표시

13 , 14 , 15 , 16 ,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177㎡를 임시통로

라 . 채무자 F 소유의 울산 북구 무룡동 산 임야 10 , 116㎡ 중 별지 3도면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라 부분 1 , 739㎡ 중 같

은 도면 표시 9 , 10 , 11 , 12 ,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290

m를 제외한 나머지 1 , 449m²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

마 . 채무자 G 소유의 울산 북구 연암동 임야 91 , 298m² 중 별지 4 도면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마 부분 2 , 292m² 중 같은

도면 표시 9 , 10 , 11 , 12 ,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326를

제외한 나머지 1 , 966m²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

바 . 채무자 소유의 울산 북구 어물동 임야 14 , 281㎡ 중 별지 5 도면 표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마 부분 1 , 527㎡ 중 같

은 도면 표시 10 , 11 , 12 , 13 ,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철탑부지

245㎡를 제외한 나머지 1 , 282㎡를 재료적치장 및 임시통로로 ,

각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

2 . 채권자는 제1항의 토지 부분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을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나무 , 흙 , 돌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

3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이유

채권자는 이 사건 신청원인 주장으로 , 채권자는 31기의 송전철탑 등을 설치하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 2013 . 7 . 18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용 재결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획득하여 송전철탑 부지 부근에 작업장을 설치하고 임시 통로를 개설하려 하나 , 채무자들이 위 사용재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 을 제기하여 , 채권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일시사용을 막고 향후 채무자들이 이 사 건 공사를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청 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 사용재결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 제기는 해당 토지소 유자에게 위법 · 부당한 재결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법률에서 인정한 것으로 , 채무자들 이 사용재결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을 뿐 , 이를 두고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 달리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다는 점을 인정 할 만한 자료가 없어 , 채권자 주장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한다 .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의하여 권 리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방지 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 채무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는데다 채권자는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사 방해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신청 후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사용과 관련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 추어 그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 장 홍 선

판사정재익

판사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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