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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가단1464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92,618.8㎡에 관한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등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재개발사업조합인데, 2006. 8. 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5. 7. 7.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서울 성동구 D 대 153㎡ 중 26.68/153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벽돌조 평지붕위 일부 기와 2층 다세대주택 중 제지층 제비01호 39.69㎡(이하 위 토지 지분 및 건물을 합하여 ‘원래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5. 8. 2. 위 원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년 하순경 피고의 총무이사인 E(다만 E의 처의 외사촌 동생이 원고이므로, 원고와 E은 친척지간이다)에게 전화하여 “나는 33평형(전용면적 85㎡)을 배정받고 싶은데 자격조건이 되느냐 ”고 문의하였는데, E은 33평형을 분양받고 싶다면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추가매입을 권유하였다. 라.

원고는 E의 권유에 따라 2007. 11. 9. F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서울 성동구 G 대 193.7㎡ 중 37.92/193.7 지분(이하 ‘추가 지분’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7. 12. 1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2009. 11. 6. 위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및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 성동구 C 일대 H 아파트 전용면적 84.73㎡(84A 평형)인 아파트 111동 104호를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과정에서 원고의 원래 부동산은 8,970만 원, 추가 지분은 99,350,600원으로 각 평가되어 원고의 출자가액은 189,050,600원이었고, 위 111동 104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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