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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구합6202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G, 그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던 H 주식회사 등으로 구성된 G그룹의 경영자였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며, 원고 C는 원고 B의 언니, 원고 E는 원고 A의 동생이고, 원고 F은 원고 E의 처이며, 원고 D는 원고 A의 지인이다.

명의자 증권회사 계좌번호 계좌개설일 개설자 C 삼성증권 I 2012. 4. 30. A, B 계좌① D J 2010. 3. 24. B 계좌② E K 2012. 5. 2. A, B 계좌③ F 삼성증권 L 2012. 5. 2. A, B 계좌④ 동양증권 M 2011. 3. 25. A 계좌⑤

나. 원고 A, B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아래 표와 같이 원고 C, D, E, F(이하 ‘원고 C 등’이라 한다) 명의로 삼성증권과 동양증권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

수증자 증여자 증여일자 주식종목 보유수량(주) 가액(원) 계좌 C A 2012. 12. 31. 삼성전자 173 165,603,339 계좌① B 86,113,737 소계 251,717,076 D B 2010. 12. 31. 기아차 1,000 53,429,000 계좌② 한화 2,150 103,670,850 전방 1,480 66,850,120 대유에이텍 10,000 12,510,000 일신방직 1,300 127,197,200 현대제철 360 44,384,400 녹십자홀딩스 200 24,467,400 POSCO 106 50,255,766 녹십자홀딩스 390 50,051,040 삼성SDI 150 24,994,350 롯데케미칼 260 75,785,060 삼성SDS 1,845 76,252,005 KCC건설 3,400 136,071,400 기업은행 3,500 60,676,000 삼성에스엔 1,150 19,329,200 강원랜드 2,000 54,624,000 소계 29,291 980,547,791 B 2012. 12. 31. 삼성전자 815 1,186,242,017 E A 2012. 12. 31. 삼성전자 204 195,277,926 계좌③ B 101,544,522 소계 296,822,448 F A 2012. 12. 31. 삼성전자 418 497,690,684 계좌④ B 110,504,332 소계 608,195,016 A 2011. 12. 31. 현대제철 423 43,773,309 계좌⑤ 케이피케미칼 3,280 54,179,040 소계 3,703 97,952,349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아래 표와 같이 주주명부 폐쇄일인 매년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A, B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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