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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0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들은 G에게 ‘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였다’ 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3:00 경 인천 중구 로 번 길 - 에 있는 ‘ ’ 모텔( 이하 ‘J 모텔’ 이라 한다) 제 303호와 제 305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G, G의 친구로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6세) 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 곳 부근 I 해수욕장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제 303호와 제 305호 객실로 돌아와 술을 더 나누어 마신 다음, 2014. 10. 21. 00:00 경 제 305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억지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 ’ 모텔의 제 303호 객실에서, 위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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