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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332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교체 등 수리비가 1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리비명세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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