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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38990 (1)
건물명도및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본소 및 반소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3. 5. 원고가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3. 31.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3자6 건물명도 사건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고, 2013. 3. 26.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소전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3. 3. 5.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피신청인(=피고)은 신청인(=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1, 2, 4, 5항을 인도하고, 3항을 명도한다.

2. 위 계약이 종료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3. 4. 1.부터 위 계약의 종료시까지 임대료 3,100,000원을 매월 28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이 월차임을 3개월분 이상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5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2013. 3. 5. 체결한 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제6항에 의하여 위 계약이 해지된 경우 또는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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