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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15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4. 9.자 2012자45 건물명도 사건의 제소전...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2. 2. 6.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E 빌딩이라는집합건물 8층의 19개 호실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12개월), 임대차보증금 5,300만 원, 차임 월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해조서 원고와 D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여 위 법원 2012. 4. 9.자 2012자45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임차인인 원고를 가리킴)은 신청인(임대인인 D를 가리킴)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2013년 1월 31일 명도한다.

2. 피신청인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매월 말일에 신청인에게 임대료 금7,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임차권 및 임차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담보할 수 없으며, 월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차 기간의 이익이 상실되고 임차건물을 즉시 명도하며, 명도사유 발생 시 같은 층 타인 명의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들어 명도를 거절하지 않는다.

4. 피신청인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권리금,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명도 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5. 피신청인이 원상회복 후 명도하지 아니할 때는 신청인이 임의로 피신청인의 소유의 물건 등을 적절한 장소에 이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뿐만 아니라 본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실제로 명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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