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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2169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 구역(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 월 차임을 월 매출액의 18%, 계약기간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곳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피신청인은 2015. 8. 31. 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제1항).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신청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일체의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3항). 위 화해조항들 중 아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하하여 위 화해조항들은 효력이 없고, 아래 조항들을 적용한다.

[존속기간] 단, 임대차계약의 갱신 및 존속기간에 관하여 위 화해조항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과 다른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 법을 우선적용하고 관련 화해조항은 무효로 하기로 한다.

나. 한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자2449 건물명도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13. 1.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었는데, 그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이 다른 화해조항들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기재되어 있는데,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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