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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42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3. 3. 5.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2013. 1.경까지 공급한 도자기 등 물품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442호)를 제기하여 2014. 7. 17. 위 법원으로부터 “D는 C에게 102,344,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4. 7.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D는 광주고등법원 2014나3121호로 항소하였고, 원고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5. 10. 30. “D는 원고에게 102,344,0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는 대법원 2015다7543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4. 15. 상고가 기각되었고, 위 항소심판결은 2016. 4.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는 2015. 1.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102,344,093원[피고가 2013.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인하여 C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합442호 사건에서 인정된 물품대금의 범위와 동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 전부(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C는 2016. 11. 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는 2016. 11.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697호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피고는 2013. 3. 2. 도자기 등 물품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 대표 E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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