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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071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8월경 G 주식회사(이하 이를 ‘G’이라 한다)에 9,620,000,000원을 정상이자 연 4.5%, 연체이자 연 9% 등으로 각각 정하여 대출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8. 29. G 소유인 전남 영암군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1동 101호 외 128세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나.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아파트 202동 302호의 임차인,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3호의 임차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202동 602호의 임차인, 피고 D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01호의 임차인, 피고 화순군은 이 사건 아파트에 압류등기를 마친 자이다.

다.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7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면서, 신청서의 청구금액란에 “538,600,620원 및 위 돈 중 515,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5%의 비율에 의한 이자”라고 기재하고, 신청원인란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이자율 : 변동이율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 약정체결시 국토해양부의 이자율은 연 5.5%이나, 이 이율은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됨]”이라고 기재한 후, 연체이자율이 4.5% 및 9%로 기재된 대출금 계좌별 채권계산서를 첨부하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체이자율은 변동이율이라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첨부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6. 16. 이 사건 아파트 중 7세대에 관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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