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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19노5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당연히 분양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분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F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1억 7,000만 원에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런데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모 H은 이 사건 주택이 I 지역에 포함되어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주택이 I 지역에 있고, 피고인이 분양권 취득기준일인 2012. 12. 31. 이후인 2013. 9. 9. 이 사건 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주택은 같은 건물 X호도 함께 소유하고 있던 N의 소유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재개발조합 구역 내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201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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