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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69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소유의 점포에 임차한 F의 사업자등록을 승계받기 위하여 D으로부터 세무서에 제출할 피고인과 D 사이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동의를 받았고, 사전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등록의 승계가 필요한 상황이고 D에게도 유리한 것이어서 D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유 서울 마포구 E 상가의 임차인인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F가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재개발지역인 위 상가의 영업보상비를 대신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F가 D에게 위 상가의 임료를 내지 못하여 위 상가에서 퇴거될 상황에 이르자 F가 퇴거되면 영업보상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위 상가의 사업자승계를 자신이 받아 영업보상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6. 30.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마포구 G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인장이 날인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E(1층) 외 1필지’,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 임대인란에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동 1309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1. 7. 5.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3에 있는 마포세무서에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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