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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5두3831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및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제18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유형별로 정하면서, 그 중 군경에 대하여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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