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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5두544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는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를 18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군경은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제5호), 공상군경(제6호)으로, 공무원은 순직공무원(제14호), 공상공무원(제15호)으로 나누고 있다.

그 제15호는 공상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은, 군경, 공무원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 제14호,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제1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2호)”,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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