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6. 8. 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한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주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의 “라.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