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선 중 3 차로를 E 그랜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아 남아파트 방면에서 구 아 중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20m 앞 도로 우측에서 피해자 F(23 세), G( 여, 24세) 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 G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3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H 쏘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55 세) 도 피해자 F, G을 발견하고 이들을 손님으로 태우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피해자 F, G을 자신보다 먼저 손님으로 태우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 등을 켜며 피해자 I에게 항의하였고, 피해자 F, G이 피해자 I의 차량에 탑승하자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I의 차량 옆에 나란히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I에게 “ 왜 좆같이 운 전혀, 블랙 박스 보여줘, 운전을 씹할 좆같이, 씹할 놈이,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혀 씹할 놈 아,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I을 향해 침을 뱉었 다. 잠시 후 피해자 I이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자, 피고인은 2 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I이 차량 앞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이 운전하던
H 쏘나타 차량을 수리 비 1,308,184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