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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단237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90 세) 의 집 지하를 임차 하여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던 중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강제로 퇴거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015. 7. 18. 13:50 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 집 앞에 놓여 있는 쓰레기 더미에 미리 소지한 휴지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이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인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을 불리한 정상자료로, 주 취 중의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자료로 각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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