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아들 D과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업체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2. 10. 26.경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함께 차용한 이후 채무를 갚지 못했는데,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D의 소재를 알아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4. 초순 16: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D의 연락처를 알아낸다는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 대문 옆에 세워져 있는 작대기를 이용하여 마당 바닥을 내리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때려죽여 버리겠다. 배때지를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항 확인 보고), 확정일자 조회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위 범죄일시 전에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