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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7 2015고정1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02: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여)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하여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발생ㆍ검거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배추값을 받기 위하여 위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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