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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7 2020고단4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계좌명의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2020. 2. 24. 20:25경 구미시 B 앞에서 C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의 통화녹음 파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위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체크카드의 개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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