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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을 D 방면에서 사평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7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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