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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5. 09:37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남대교 남단 방향에서 신사역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앞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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