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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9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기계실 문을 발로 걷어차기는 하였으나 손괴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경찰공무원의 과잉제지에 항의한 것일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G,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국민은행 죽전역지점 365코너에서 자동화기기 기계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인 자동화기기 기계실 문의 잠금장치를 수리비 약 816,20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측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보안업체 C의 직원인 피해자 D이 위 자동화기기 기계실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기계실 문을 걷어차 피해자 D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 폭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D의 오른손이 문틈에 끼일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증인 D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공무원 F는 '당시 경위 J, 경장 K, C 직원이 현장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었고, 제가 현장에 도착하여 역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저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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