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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6: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 캐시넷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자신의 카드를 넣었으나 카드가 인출기 사이 틈에 떨어져 빼낼 수가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로 위 현금지급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88,1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인출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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