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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262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속칭 ‘주가 펌핑 작업’의 하나인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처벌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중 하나인 주가조작(시세조정)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1. 1. 성명불상자로부터 ‘코인거래 아르바이트생 모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코인 트레이딩 관련 알바로 전자 가상화폐 거래 및 트레이딩 관련 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일 받았고, ② 피고인이 2018. 11. 2. 성명불상자에게 C 메시지로 ‘트레이딩 경력은 2년입니다. 주식은 안해봤고 코인만 해봤습니다’라고 보내자, 성명불상자(AV)는 자신의 업체를 소개하며 ‘신규 가상 화폐 거래소 활성화 작업관련 신규 회원 이탈 방지 작업을 하구요, 부가로 알트 코인 신규 상장시 펌핑 작업 업무를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알바는 신규 회원 이탈 방지 작업 관련되서 구하고 있구요’라고 답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코인을 구입해서 자기들에게 보내주거나, 자신들이 코인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현금으로 찾아서 자신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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