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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61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1.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회사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카카오 뱅크 대출 사업부 직원인데, 사용하는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금의 20~30 %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금 내역서, 대화 내역

1. 영장 회신 내역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1회,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 금이 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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