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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구합170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E,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년에 D고등학교 1학년 I반에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는 진주경찰서의 협조공문에 따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무기명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고 등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J(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를 괴롭히고 따돌린 정황을 확인한 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전담기구의 보충조사를 통해 원고 등이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2014. 8. 28.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는 자치위원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4. 9. 1. “원고 등이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같은 반 학생인 피해학생을 외모와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려왔고,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거나 책상을 흔들고 의자를 뒤로 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H는 교실 안의 벌레를 피해학생 가까이 대며 장난을 하기도 하고, E은 바닥에 피해학생을 눕혀 올라탄 다음 눌러버리기도 하였으며, 어떨 때는 마치 폭행하는 것처럼 구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원고 및 G, F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E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및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H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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