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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30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중구 C빌딩 제503호 및 서울 마포구 D건물 제204호에 대한 건물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위 건물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건물임대료 등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08. 3. 10.경 위 C빌딩 403호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차인 E과 위 C빌딩 503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F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3,000,000원을 입금 받아 위 3,000,000원에서 위 C빌딩 503호 점포의 이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1,532,000원을 송금해 주고, 남은 차액 1,4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16,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합계 41,416,40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06. 7.경부터 2007. 11.경까지의 관리비를 횡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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