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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17 2016고합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11:10 경 자신이 운영하는 논산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 여, 15세) 가 출근하자, 안마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카운터 의자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허리 부분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등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 원본 동영상과 CD로 복제한 동영상의 동일성에 대한 수사),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ㆍ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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