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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24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 가명, 20세, 여) 은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7:00 경 위 C 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과자를 구입하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는 과자 한 봉지를 집어 들어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이를 계산하려는 피해 자가 과자 봉지를 잡으려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태양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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