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6:44 경부터 같은 날 16:49 경까지 인천 연수구 C 공소사실 기재 ‘F’ 은 오기 임에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2세) 과 그녀의 친구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인사를 안하냐,
내가 교사인데, 형사인데, 그래도 인사를 안 할거냐,
아이스크림 먹을래,
먹을 것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바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다리를 만지고, 볼을 꼬집고 손목을 잡은 채 끌고 나가려고 하는 등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편의점 CCTV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및 이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양형기준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처리 방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