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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6.12 2013노6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2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2010. 8.경 AN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그에 적합한 토지를 찾아 AM에게 알려주는 등 그 과정에서 일부 심부름을 하였을 뿐, 제2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AK, AL, AM, AN 등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제2원심판결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M, AK, AN 등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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