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E 등 공유자 12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였으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이 성립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위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2. 7. 31.부터 2012. 8.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E 등 공유자 12명(AG, AH, AI, AJ, AK, E, AL, AM, M, AN, AO, AP, 이하 ‘이 사건 토지 공유자’라 한다)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4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239면 내지 274면),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공유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조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G : 3,000만 원, AH, AI, AJ, AK, E, AL, AM, M, AN : 각 1,000만 원, AO, AP : 각 500만 원, 증거기록 215면 내지 227면). ② 피고인은 2013. 9.경 F 주식회사(대표이사 J)와 2012. 6.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