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1 2017고정1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외벽에 스테인리스 및 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차양시설 합계 23.2㎡를 관할 관청인 고흥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증 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서류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법정형이 벌금형 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원상회복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