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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07 2013고단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2. 05:2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강경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D(남, 18세)이 “왜 쳐다보느냐”라는 말과 함께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차고, 피고인들은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의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피해회복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6월, 피고인 B은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 A 폭력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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