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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까지 매도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87% 로 그 수치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 또한 50m 가량에 불과 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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