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데 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1,400만 원에 불과 하여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5 행의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I) ’를 ‘ (Q)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