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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791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거하고 있던

H의 계좌로 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을 이용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2,0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 재 S의 횡령 피해금액 ‘182,600 원’ 을 ‘588,900 원 ’으로, 위 범죄 일람표 마지막 행 기재 피해금액 ‘7,222,300 원’ 을 ‘7,628,600 원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피해자 S의 진술서( 수사기록 제 128 쪽, 제 129 쪽 )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위 피해자의 피해금액으로 기재된 ‘182,600 원’ 은 오기 임이 분명한 데 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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