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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1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의 부조합장이었고, 피해자 D은 2012. 8. 30.경까지 C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경 C조합의 공식적인 홈페이지(E)가 개설되자 관리자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왔으나, 피해자와 C조합 고문 F이 시공사 선정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F 편에 서자 둘 관계가 소원해 졌고, 이에 피해자가 홈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서 아울러 자신이 사용하던 다음 이메일계정(G)의 비밀번호도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6.경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H디자인 I에게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I으로부터 관리자 비밀번호 ‘J’를 피고인의 한메일 이메일계정(K)으로 받았다.

위와 같이 C조합 홈페이지 관리자 비밀번호를 알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음 이메일계정도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2. 7. 5. 17:31경 및 같은 달

6. 10:35경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음 이메일계정(G)에 비밀번호 ‘J’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피해자의 이메일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메일 계정 임시보관함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가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L건설 M부장과 통화한 내용’, ‘N 전 조합장과의 통화내용’ 등 녹음파일 63개 및 ‘O가 보낸 시공사 및 금융자료 제출 자료‘ 등이 첨부되어 있는 33개의 이메일을 열어 본 다음, 이를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그 무렵 C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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