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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4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6. 04:1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놀던 중 ‘ 여기서 작업 치자 ’라고 얘기를 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6. 04:10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가 의자에 놓고 나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4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주변을 살피는 사이 피고인 C가 위 의자에 앉아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뒤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I이 의자에 놓고 나간 점퍼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위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점퍼를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점퍼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A은 절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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