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64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약 15평 규모에 객실 5개, 컴퓨터 9대 등을 설치하고 ‘C 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7.부터 2012. 9. 12. 17:10경까지 위 PC방에서 각 방마다 설치한 컴퓨터를 서버 컴퓨터와 서로 연결하여 놓은 통신망을 갖추고, 서버 컴퓨터에'한국)[유료캠]귀여운 교복녀(얼굴 .avi','국산 대구 불량 여학생 2명.avi' 등 아동ㆍ청소년과 성인 남성간의 성행위 등이 표현된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한 동영상 58개와 남녀 간의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표현된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6,277개를 저장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입장료로 시간당 5,000원씩 받고 각 방으로 입장시킨 후 그곳 컴퓨터를 통하여 위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A 음란 영업 형태에 대한, 임의 제출한 하드디스크 내 음란물 개수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각 음란물 리스트, 각 음란물 화면 캡쳐 출력물, 각 아동, 청소년 음란물 리스트, 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화면 캡쳐 출력물, 현장 사진,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영업전산 자료 출력물, 영업자료 출력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애니메이션) 리스트,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애니메이션) 화면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점 :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