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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8가단33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횟집(상호: D점, 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 개업비용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7.부터 2014. 10. 22.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횟집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4개월 간 근무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및 미지급 급여 합계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원피고들 사이에 그 지급 명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2,7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횟집 이외에도 2010. 8월 및 2012. 9월경 2차례에 걸쳐 E, F 등과 함께 횟집을 동업으로 운영한 바가 있고, 특히 2012. 9월경 개점한 횟집의 동업관계는 원고가 2,700만 원을 송금한 2014. 10월경에도 지속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횟집의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 ③ 원고가 2,700만 원을 송금한 피고 C의 계좌는 이 사건 횟집의 사업자계좌로서 피고 B 역시 그 무렵 주방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해 위 계좌에 2,2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 C는 이 사건 횟집의 점장으로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2,700만 원은 원고가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횟집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출연한 투자금으로 판단될 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미지급 급여 청구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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